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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인보호작업장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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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4-03-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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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본 기관 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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