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인증/우선구매제도

청인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만든 장애인생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정 우선구매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 용역·서비스
  • ·중증장애인생산품 브랜드(꿈드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용 가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⑥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우선구매지원부 사업소개

  • ·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및 정책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지원
  • ·우선구매관련 상담 및 교육, 마케팅 등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