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인보호작업장 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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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4항의 규정에 의거, 청인보호작업장 2022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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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인보호작업장 1차 추경.pdf (76.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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